교권 침해 |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교권 침해로 전학을 갔던 고등학생이 사회복무요원이 돼 모교에 돌아오면서 교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A 고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했다가 최근 배정받았다.
알고 보니 이 사회복무요원 B씨는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인물이었다.
B씨는 당시 교사에게 폭언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학교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 사안이 마무리됐다고 교총은 전했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B씨가 학교에 배정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당시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교사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고교는 사립학교여서 당시의 교사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남은 복무기간인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할 판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B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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