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 입주 예술인, 재능기부 의무화

연합뉴스 김소연
원문보기
불이행시 입주자격 취소토록 정관개정…임대료도 인상
내포신도시 전경[충남도 제공]

내포신도시 전경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에 입주한 예술인들이 의무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재능기부를 하도록 정관이 개정됐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협동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고 재능기부 의무화 등 내용을 담아 조합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홍성·예산 등 충남 지역에서 연 2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등 재능기부를 해야 한다. 불이행하면 입주 자격이 취소된다.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은 시군 축제와 행사에서 기획·자문·심사·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봉사를 한다.

각 시군은 재능기부가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재능기부자에게는 최소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능기부 결과와 사회봉사 활동 등을 공유하는 정례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는 지난 2021년 9월 용봉산과 홍예공원 사이 6천612㎡ 부지에 120∼140㎡ 규모 단독주택 19세대로 조성됐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전문 예술인을 유치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내포신도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사업이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홍성·예산군, 충남개발공사, 입주예술인 협동조합과 함께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임대료도 올해 1월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신규 입주 예술인에게는 130㎡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을 1억6천만원에서 1억7천600만원으로, 임대료는 월 39만원에서 62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기존 입주 예술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오는 9월 재계약 때 월세를 5% 인상한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정관장 인쿠시
    정관장 인쿠시
  2. 2통일교 의혹 전재수
    통일교 의혹 전재수
  3. 3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4. 4민희진 뉴진스 라이벌
    민희진 뉴진스 라이벌
  5. 5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