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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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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건수별로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가 대리운전자보험에도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 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직전 3년과 최근 1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부과합니다.

무사고 기사는 보험료를 할인받고, 사고 이력이 많은 기사는 할증 받는 방식입니다.

할인과 할증 최대 폭은 -11.1%에서 45.9%로 개인용보다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매겨졌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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