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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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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 별 할인·할증이 가능해진다. 사고 이력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지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히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리운전보험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리운전보험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보험료의 11.1%까지 할인 받을 수 있고, 할증 최대 폭은 45.9%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할인·할증 범위(-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매겨졌다. 또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이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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