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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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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할인 폭 11.1%·최대 할증 폭 45.9%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가 다음 달 6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가 다음 달 6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가 다음 달 6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리운전자보험에 적용되는 할인·할증제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최근 1년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은 수준이다.

또 경미한 사고가 누적돼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비율 50% 미만의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제도 도입에 따라 보험사별 인수기준도 완화된다. 일례로 기존에는 3년 내 사고가 3건이라면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했지만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거절 기준이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로 완화된다.


금감원은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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