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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놓고 與 갑론을박…“재고해야” “대통령 고유권한”

동아일보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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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024.5.19. 뉴스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024.5.19. 뉴스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김 전 지사 드루킹 사건은 중대 범죄”라며 복권 반대 뜻을 내비친 반면, 윤상현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밝힌 안 의원은 2022년에도 김 전 지사 사면에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르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사면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면 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 김경수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권을 자제해왔다. 재고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해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유형과는 다르다. 일종의 정권을 도둑질한 행위”라며 “김경수의 복권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하게 처벌해 더 이상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를 무시하고 복권해 버리면 향후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통한 범죄가 횡행하게 된다. 국가 기강을 흩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2017~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당시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8일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복권 반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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