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물놀이 행사.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무더위를 맞아 서울의 한 아파트에 물놀이장이 설치됐는데, 입주민들 사이에서 물놀이장을 가득 채운 물이 알고 보니 '소방용수'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주민의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4일 아파트 안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물놀이 행사가 열렸다. 그런데 한 입주민이 물놀이장에 '소화용 급수'가 연결된 것을 목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입주민들은 소방서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넣었다.
민원을 넣은 한 입주민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중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해, 고발 조치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입주민이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오늘 아파트에 와서 확인했고, 이번 달 중으로 과태료 처분이 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한다"며 "작년에도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소방용수를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들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소화전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처음엔 모르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소방서에서 출동해 중지하라고 안내했다. 곧바로 중지 후 물차를 불러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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