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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살인 전과자 60대…모텔 업주 살해,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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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 60대가 폐업 모텔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60대가 금품을 훔치려고 폐업한 모텔에 침입했다가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검 형사 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의 한 폐업한 모텔 1층 로비에서 업주 B씨를 살해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모텔은 지난 6월 중순쯤 폐업했지만 업주 B씨는 5층 객실에서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폐업한 모텔에 금품 등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인기척에 나온 B씨에게 들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몸싸움 과정에서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해 살해한 뒤 달아났다.

숨진 B씨의 시신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약 3주만에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그의 사인을 '둔기에 의한 두부골절상'으로 잠정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이웃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해 지난 2021년 8월 출소한 바 있다.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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