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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자 진술번복에도 법원, 가해자에 실형 선고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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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여자친구를 데이트 폭행하고 감금한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2년 16세 여자친구를 2차례 걸쳐 20시간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주거지로 여자친구를 부른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반복하며 12시간 동안 감금했고, 차량에 태워 광주와 전남 여수시를 오가며 8시간 감금·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러 갔거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감금·폭행 피해 주장이 모두 허위였다고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와 다시 사귀며 법정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CCTV나 신체 부상 증거 등으로 미뤄봐도 감금과 폭행은 사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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