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조희연 "교권 보호법 추가 제·개정해야…정서학대 규정 필요"

연합뉴스 서혜림
원문보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하는 조희연 교육감(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 uwg806@yna.co.kr

취임 10주년 기자회견하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의 추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협의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은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학교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말씀드린다(제안한다)"며 "추가 제·개정을 위해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며, 학교 안전법에서는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 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정서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전문가 개입을 할 수 없었는데, 법 제정을 통해 긴급한 지원과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먼저 학생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하자는 의도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2. 2맨유 뉴캐슬 승리
    맨유 뉴캐슬 승리
  3. 3살라 결승골
    살라 결승골
  4. 4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5. 5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