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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실질적 변화 위해 교권보호 3법 추가 제·개정 필요"

뉴스1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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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책협의회

"교권 보호 대책 체감도 낮아…교육 위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보호 대책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9일 오전 열린 '서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학교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조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이 명확하게 재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론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위기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해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이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말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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