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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 금융당국·업계, 개혁 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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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이나 출산이 보험상품의 보장 대상으로 편입되고,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에는 무사고 보험료 환급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연구기관, 보험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청의 출생신고 창구. 뉴스1

구청의 출생신고 창구. 뉴스1


그간 임신·출산은 보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 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보험 인수 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몇몇 손보사는 여행 기간 무사고 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품을 판매 중인데, 지급 가능 여부·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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