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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슈가의 하이브 "스쿠터인지 몰라"…법조계는 갸우뚱

중앙일보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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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면허 취소와 별개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0.2% 단순 음주운전은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 0.2%를 넘는 사람은 2년 이상~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①“안장 달린 킥보드” 킥보드 형사처벌 면제 노렸나?



슈가가 7일 음주운전 적발 이튿날 X계정을 통해 밝힌 입장문. X 캡쳐

슈가가 7일 음주운전 적발 이튿날 X계정을 통해 밝힌 입장문. X 캡쳐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는 사건이 알려진 초기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한 게 사실이라면 면허는 취소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는다. 전동스쿠터는 ‘이륜자동차’ 내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다.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출력 크기와 관계없이 1~2인이 타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를 말하고(자동차관리법 3조), 그 중 배기량 125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도로교통법 2조)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중에서도 최고 시속 25㎞, 중량 30㎏ 미만의 것을 일컫는다. PM인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148조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전동스쿠터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논란이 커지자 빅히트는 8일 “안장이 달린 킥보드라고 판단했는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 킥보드라고 밝힌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인 이유다. 한 변호사는 “하이브가 법률자문을 받지 않고 입장문을 낼 리가 없는데, 법조인이라면 이 사건을 듣는 즉시 ‘기종이 뭐야?’ 묻고 PM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할 것”이라며 “확인도 없이 입장을 냈다는 설명은 잘 믿음이 안 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슈가가 안장 위에 앉아 자동차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슈가가 안장 위에 앉아 자동차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JTBC 방송화면 캡처





②“‘킥보드 음주운전 불가’…몰랐다” 주장 왜



슈가는 초기 입장문에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킥보드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몰랐다는 게 잘 납득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죄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반응이 다수다. 한 변호사는 “설령 연예활동 등으로 바빠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를 순 있겠으나, 서른이 넘는 사람에게 예상하는 정도의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설명”이라며 “술을 마시고 뭐든 몬다는 게 요즘 상식으론 상상할 수 없고, 가까운 거리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단 것도 납득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말했다.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16조(법률 착오) 등 규정이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주장은 해볼 수 있겠지만 거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재판에 갈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양형에 불리할 수도 있는 태도”라고 말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저 정도는 단순하게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면 약식기소로 끝날 사안인데, 굳이 무지를 강조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는 해명과 슈가의 행동이 모순된다는 반응도 있다. 7일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6일 밤 한남오거리 인근 대로에서 인도에 인접한 차도로 이동했다. 한 변호사는 “킥보드를 타고 차도로 갔다는 건 ‘차’라고 인식했단 건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게 더더욱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③슈가 자동차 보통면허…무면허 운전 아냐



슈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는데, 2024년 8월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다. 슈가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으로 앞으로 1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원동기면허는 125cc 이하의 스쿠터만 운전할 수 있는데, 슈가는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 전기스쿠터의 사양이 125cc를 넘더라도 무면허 운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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