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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다 역주행 車사고 후 도주…‘음주운전 혐의’ 적용되지 않아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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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를 단속 중인 경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자를 단속 중인 경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달아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30대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9분께 울산 북구 화봉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도주하다가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A씨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그의 차를 곧바로 뒤쫓았으나, 현장에서 붙잡지는 못했다.

A씨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상대 차량 피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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