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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연합뉴스 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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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광주경찰청 제공]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 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7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달 29일 치료 도중 사망했다.

출동 경찰관에 의해 측정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B씨가 사망한 만큼 경찰은 A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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