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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BTS 슈가, 형사처벌 받나..'킥보드'라더니 '스쿠터'였다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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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처벌수위 달라
소속사 "축소 의혹 없었다.. 다시한번 사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사진=슈가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사진=슈가 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그의 소속사가 재차 사과했다.

소속사 "서둘러 입장문 발표해 혼란" 사과

8일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슈가를 발견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슈가는 7일 위버스를 통해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사과문을 냈다.

이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며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사과문에는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확인했다.


전동 스쿠터는 음주운전시 형사처벌 대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라는 용어 사용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빅히트뮤직은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히트뮤직은 전날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만 공지했다. 그러나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운전 시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빅히트뮤직은 "지난 6일 아티스트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됐다"며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린 점 죄송하다"며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 "일과 이후 사건.. 별도 조치 없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8일 병무청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 #슈가 #전동스쿠터 #BTS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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