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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정직 1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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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경북 지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대구경찰청·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청 소속 공무원 A(51)씨는 지난 5월28일 대구 북구에서 술을 마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도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경북도는 6월 초 경찰의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이 사건을 인지한 뒤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8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기관 통보를 받고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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