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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통령실 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조선일보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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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44)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종의 ‘간이 기소’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한 대로 확정된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그는 당시 두 차례에 걸쳐 15분가량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다.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수준이었다. 그러나 강씨는 불복해 채혈 측정을 요구했고, 최종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 0.2% 미만)이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징역 1∼2년이나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경찰이 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직후,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뒤늦게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씨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며 “조만간 징계 시기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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