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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번역 공증사무지침에 ITT(국제통역번역)자격증으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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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는 제11회 국제통역번역검정시험(ITT: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est) 1차 시험(온라인테스트)을 9월 25일부터~10월 31일까지 시행하며, 2차 실기는 11월 31일에 실시한다.

통역 번역시험은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영어 전문가 그룹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시험으로 통역과 번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시험이다.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대상으로 영어의 핵심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학생의 현재 외국어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진학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급수 1~8급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 정도만 평가하는 기존의 시험과는 달리 통역과 번역의 실제 구사력을 측정할 수 있다. 단계적인 시험응시가 가능하여 성취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학생들이 많이 응시한다.

일반인을 위한 직무통역, 직무번역 시험은 1~3급까지 있으며, 기업직무상 필요한 상담, 회의, 협상 등에 필요한 영어 말하기 능력과 영문 이메일, 영문서신, 영문 보고서의 번역 등의 영문 작문 능력을 통역과 번역시험 유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글로벌 기업의 실제직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취업에 대비할 수 있다. 또 각 기업이 사원 영어수준 평가와 신입사원 선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 학생·일반인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속적인 수준향상이 가능하게 개발됐다.

법무부에서 10월 1일 부터 번역 공증사무지침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9월 26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번역문 인증이란 외국 공공기관 등에 문서를 제출할 때 번역문과 원문이 동일하다는 것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법부무 공지 3조 3항 D 개선대책으로 “번역문 인증시 자격 있는 실제 번역자 출석 의무화를 시행하며, 공증인은 그 번역인의 자격, 학력, 경력증명서등을 조사하여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ITT직무번역 1,2급(영한, 한영)자격증을 취득하면 번역 공증사무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번역인증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ITT자격증은 현재 KAIST, GSIS외국인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초·중·특목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어말하기 자격증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직장인, 전문직종사자들까지 응시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 취업 시 영어말하기 실무 자격증을 인사담당자가 비중 있게 참고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한국도시철도공사(KORAIL)의 4급 공채(영어·통역분야)에서 ITT자격증을 우대하고 있다.


이 시험 합격자는 국제통역번역협회 회원으로 등록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대회나 행사에 자원봉사로 참여할 기회가 부여된다.

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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