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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바꾸는 차에 '쾅'…'보험빵' 공모한 2030 일당 벌금형

연합뉴스 장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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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친구·선후배 사이…법원 "보험제도 근간 흔드는 범죄"
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20·3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9명에게도 각각 300만∼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10명은 모두 20∼30대로 동네 친구나 선·후배 사이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 등은 차를 운전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를 발견하면 접근해 고의로 충격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아 사용하는 이른바 '보험빵'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2019년 8월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바꾸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460만원을 받는 등 총 720여만원을 뜯어냈다.

다른 9명은 직접 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나 2017∼2022년 타인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자로 탑승해 '고의 사고'에 가담했다.


이들이 받아낸 금액은 7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600여만원에 달했으며 2명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각각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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