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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에서 사람 죽이려고하나”...음주운전 단속 2시간만에 15명 적발

매일경제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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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 관련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만에 음주 운전자 15명이 적발됐다.

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 오후 8시부터 2시간가량 충남도 내 주요 번화가, 관광지, 골프장,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취소 8건, 면허정지 7건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서해안고속도로 대천나들목(IC) 진입로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에 달하는 30대 만취 운전자를 면허취소 조처하는 등 피서객들로 붐비는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만 음주 운전자 3명(취소 2명, 정지 1명)을 잡아냈다.

당진과 아산 지역 번화가 부근에서도 각각 6명, 4명이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이 밖에도 무면허 운전자 1명, 경찰 지명통보자 2명,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2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남에서도 음주운전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한 달 동안 주 2회 이상 도내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754건이 나왔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가 450건, 면허 정지가 304건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를 비롯해 식당가, 유흥가 등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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