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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결제는 원화보다 현지통화가 유리”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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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 카드 사용 가이드
해외 여행 시 가맹점에서 원화 대신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신용카드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회사에 대한 수수료, 해외 이용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 원화결제 수수료 등이 함께 부과된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 3∼8% 수준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수수료 부담을 피하려면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성용준 금감원 금융민원국장은 “해외 숙박 예약, 여행사,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은 해외 원화결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웹사이트”라며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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