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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차량으로 유권자들 투표소 데려다준 수원시의원 송치

연합뉴스 류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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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올해 4·10 총선 때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 수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국민의힘 A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의원은 총선 사전투표일인 올해 4월 6일 수원시 팔달구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A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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