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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종합)

연합뉴스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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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압수수색 넉 달 만에 조사
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거액 수수 의혹과 함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특정 시기 잦은 대법관 집무실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방문 이유와 경위가 관심을 끌었다. 당사자들은 전문지 인수에 관한 자문 등 사적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김씨와의 관계와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경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 구체적인 고문 활동 내역 등을 캐묻고 입장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지만, 재판 거래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시민단체 등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재판거래 의혹을 제외한 변호사법 위반 등 부분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으나, 이후 수사 효율성 등에 대한 검경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에는 수사가 별달리 진전되지 않았다가, 대장동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다시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6명 중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제외한 권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나머지 인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앞서 서면조사했다.

검찰은 최근에는 홍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께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에게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조만간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 등의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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