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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규제 완화 속도 낸다…내달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개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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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을 재개한 청와대 자율주행버스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운행을 재개한 청와대 자율주행버스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에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자율주행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아한형제들·뉴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올해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을 활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관계자도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빠른 기술변화를 제도나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비즈니스 기회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중에 개인정보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정보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성능·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 지정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가 화답한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차량은 스스로 주변 환경을 분석·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 여러 대가 수시로 보행자나 주변 장애물을 촬영한다. 다만 이렇게 확보한 영상 속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명처리해야만 사용이 가능해 활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산업계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검토, 올초 정보 주체의 안전성만 확보한다면 원본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간담회에 앞서 두 부처는 자율주행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범부처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발표했다.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은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단계다. 개인정보위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정책 방향'을 전했다.
아주경제=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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