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에어컨 구매 후 최초 가동 시 냉방이 되지 않아 확인한 결과, 에어컨이 설치된 거실에 냉매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2회 충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머리에 통증을 느꼈고,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냉매가스는 독성이 없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제품 보상 이외에 냉매가스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제품 하자 여부: 에어컨이 냉매가스가 유출되는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하자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는 하자가 있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영향: 냉매가스가 독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냉매가스 유출로 인해 건강 이상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태아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손해: 냉매가스 유출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냉매가스 유출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설치 및 가동 기록, 냉매가스 유출 사실을 확인한 자료, 건강 이상 증상을 증명하는 의학적 소견서, 관련 치료 기록 및 비용 청구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냉매가스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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