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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퇴직연금 계약 위해 골프접대…'기관주의' 제재

머니투데이 방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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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혐의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담당 임원과 직원 총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2022년 11월2일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유도했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8개 법인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사은품을 포함해 각각 93만1240원, 총 744만992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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