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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75%는 '개미투자자' 개인 몫…지난해 4.5조 넘어" [22대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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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금투세보다 거래세 폐지가 개인투자자에 이익" 주장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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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해 개인투자자가 낸 증권거래세가 4조5000억원대이며, 이는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과세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2023년 증권거래세는 6조 666억 원 규모이며, 이 중 7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로 4조 5682억 원 수준이었다. 외국인(16.4%), 금융투자업자(3%), 연기금(2.1%)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전체거래세의 55.4%, 코스닥은 80.1% 코넥스는 88.1%를 차지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몫인 셈이라고 차규근 의원 측은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은 "거래세는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임에도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금투세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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