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외조모, 2심 형량 줄어

SBS 박찬범 기자
원문보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친부 A 씨에게 징역 5년, 외조모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C 씨에게는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C 씨에 대해선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과 이 때문에 피고인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사정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친모 C 씨가 임신 34주차 때 의료진으로부터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양수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A 씨 등은 검사받지 않고 제왕절개로 출산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아내의 출산 직후 "다른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거부한 채 신생아를 장모 B 씨에게 인계했고, B 씨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 영아를 A 씨 집 안방 침대 위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왕절개로 아기가 태어나 돌보던 중 자연사한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함은정 김병우 결혼
    함은정 김병우 결혼
  2. 2KBS 연기대상
    KBS 연기대상
  3. 3손흥민 메시 월드컵
    손흥민 메시 월드컵
  4. 4현대건설 흥국생명 8연승
    현대건설 흥국생명 8연승
  5. 5고현정 연기대상 불참
    고현정 연기대상 불참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