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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유명 공매도 투자자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

뉴시스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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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 내 주가 조작한 뒤
몇 %만 하락해도 거래에 나서 부당 이득 취득
[서울=뉴시스]미국의 유명 공매도 투자자인 앤드류 레프트가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시트론 리서치 홈페이지) 2024.7.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미국의 유명 공매도 투자자인 앤드류 레프트가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시트론 리서치 홈페이지) 2024.7.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공매도 투자로 유명한 미 시트론 리처치의 설립자인 앤드류 레프트가 왜곡된 투자보고서로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주식 시장의 허점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 레프트는 10년 전 주가가 크게 올랐던 밸리언트 제약의 주식을 공매도해 큰돈을 벌었었다.

로스앤젤레스 대배심의 기소 결정서에는 레프트가 자신의 평판을 이용해 시세와 차이가 큰 주가 목표를 제시하는데 건다고 발표함으로써 주가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돼 있다. 자신의 발표로 주가가 변동하면 즉시 거래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레프트 변호인은 기소가 “잘못된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레프트를 기소한 마틴 에스트라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검사는 레프트가 “주식 평론가로서 기반을 활용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미 증권감독원(SEC)도 레프트를 주식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에 따르면 레프트는 5년 동안 최소 15 종목 주식의 가격을 조작해 1600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돼 있다. 그는 주가가 5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몇 %만 하락해도 공매도 입장을 바꾼 사례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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