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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못막은 금융당국...곳곳 '허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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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동시에 결제를 대행하는 2차 전자 지급 결제대행업체, 일명 2차 PG사로도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1차 PG사에는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이 있죠.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티몬과 위메프 등 2차 PG사에 대금이 갔다가 최종적으로 판매자에게 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PG사가 되는 데는 인허가 심사 절차가 없고, 단순 등록만 하면 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부채비율 200% 이내 등 최소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되는 건데요.

지난 4월 기준 PG사는 154개입니다.


문제는 PG사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져도 등록을 취소할 근거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동안 PG사 등록이 취소된 곳은 1곳뿐입니다.

PG사 정산 주기 규정도 문제입니다.


티몬은 거래 당월 말일부터 40일 이내로 정산 주기를 정하고 있어 업계에서 가장 긴 편입니다.

티몬 사태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과정에서 허술했던 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객의 결제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정산하기 전 외부기관에 신탁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었지만 지켜지질 않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써야 할 책임보험 한도도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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