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민의 뜻, 대법원 가처분 인용 시민 주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원문보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서울시민의 뜻, 대법원 가처분 인용은 시민 주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교권 추락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서울시민의 대리자인 의회 결정을 무시하며 시민의 정책결정권을 가처분 신청으로 위협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년간 사사건건 서울특별시의회의 교육정책 결정을 법원으로 가져가며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 갈등의 가해자이며, 우리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는 조 교육감의 교육 사법화 꼼수의 피해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처분 인용은 입법부의 정책결정 권한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백만이 넘는 서울 학교 구성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히 폐지되었다.

조 교육감은 더 이상 서울교육을 사법화하지 말고, 본인의 사적 재판에 온전히 충실하길 바란다.

2024. 7. 26.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2. 2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3. 3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베논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베논
  4. 4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5. 5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