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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스크래치 냈다” 고양이 78마리 죽인 20대, 항소심도 실형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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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일보DB

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일보DB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를 혐오하게 된 뒤 78마리를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5일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아 목 졸라 죽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등에서 총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길고양이를 직접 잡거나, 단순히 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고양이를 분양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목을 조르거나, 고양이의 몸을 자르는 등 수법도 매우 잔혹했다.

여기에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와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을 위해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들을 분양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마리를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고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여러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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