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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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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이재명 #김혜경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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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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