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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조사 통보

파이낸셜뉴스 배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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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판사 사표 수리 거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사건 관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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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다.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장 출신을 검찰이 부른 것은 이른바 '사법 농단'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당시 현직이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그 때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서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사가 시작된 것은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를 포함해 당시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지국장 가토 타쓰야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아 지난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10월 해당 탄핵안을 각하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전 대법원장의 행위에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일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은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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