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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조례대로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행감"

연합뉴스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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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현재까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비서실 자료 요구 계획 없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은 24일 도 집행부와 갈등을 빚은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행감)와 관련해 "조례에 명시된 대로 행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입기자단 간담회 하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입기자단 간담회 하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대표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 처리한 조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은 23일 "도지사 비서실은 행감 대상이지만 도지사 보좌기관에 대한 행감은 국민의힘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좌기관 행감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의원은 비서실 행감에서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의 자료는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김동연 현 지사 비서실이 행감 대상"이라며 "이 전 지사 관련 행감은 현재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보좌기관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기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도지사 보좌기관은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이다.

이에 대해 도는 재의(再議) 요구 여부를 검토하다 요구 시한(이송 후 20일)인 이달 18일 저녁에서야 해당 조례를 결국 공포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으며, 나아가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조례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그럼에도 김동연 지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원은 도와 도의회 협치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최 대표의원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경제부지사와 도의회 양당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도 5명, 도의회 17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아직 이렇다 할 협치 성과물은 내지 못하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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