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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청구 기각

조선비즈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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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동이익을 위한 노사 협력이었을 뿐 노조 탄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김민소 기자(mins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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