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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돈 많아"..친구에 음주운전 권유한 뒤 고의사고 내 3100만원 뜯어낸 일당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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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오전 6시10분께 20대 남성 A씨 등 일당이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 인근 교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장면. /사진=대전경찰청,동양일보

지난달 10일 오전 6시10분께 20대 남성 A씨 등 일당이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 인근 교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장면. /사진=대전경찰청,동양일보


[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대전중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10분께 대전 중구 소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20대 B씨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B씨로부터 3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또 다른 친구 3명과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다.

A씨 등 2명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 등의 말로 음주운전을 권유했다. 나머지 2명은 차에서 대기하다 B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자 그의 차를 뒤따라가 대전 중구 대사동 충대병원네거리 부근에서 일부러 B씨의 차를 들이받는 등 접촉사고를 냈다. 이들은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B씨로부터 31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이들은 B씨에게 합의금으로 1억원가량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하자 결국 B씨는 경찰에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친구였던 공범 3명은 평소 B씨와는 일면식이 없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공갈 #친구 #고의사고 #대전중부경찰서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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