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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효력 당분간 유지... 대법, 집행정지 인용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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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모습. /뉴스1

6월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모습. /뉴스1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대법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폐지안을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 없이 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후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제주 등 6곳에 도입됐다. 지역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체벌, 두발·복장 규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추락시켰다는 반발이 나왔고, 결국 최근 들어 여러 지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지난 4월 충남도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의결됐지만, 대법원이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현재 인권조례의 효력이 살아있는 상태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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