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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벌금형 구형…재판부에 “권양숙 여사 예방하겠다” 말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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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재판장 이훈재)는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뉴스1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뉴스1


정 실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약속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했다”고 말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가족이 정 실장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2022년 11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실장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거짓이라고 봤고 글을 쓸 당시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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