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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비 한도 1억 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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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외벽에 걸린 태극기 [강화군 제공]

강화군청 외벽에 걸린 태극기 [강화군 제공]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1인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 5182만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강화군수 선거비용제한액 보다 1000만원 증액된 것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화군의 인구 및 읍·면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 지출에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예방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한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비롯해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다.

유천호 전 군수가 지병으로 숨지면서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다음달 4일이며, 이날 현재 자천타천 10여 명의 후보들이 거명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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