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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7초 정차' 사망 부른 보복운전 40대 징역 5년 확정

뉴시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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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부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상행선 350.1㎞ 지점 5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1t 봉고차 앞에서 약 17초 정차해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다.

당시 4차로에서 주행하던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변경하자 A씨는 추월해 봉고차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정차했다.

봉고차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급정차했고 뒤에서 주행하던 다른 화물차 3대가 잇따라 급히 멈췄지만 마지막에 정차하지 못한 라보 화물차가 앞서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라보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도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기습 공탁 문제점을 고려하면 양형 이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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