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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사적 유용'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벌금형

연합뉴스TV 김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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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사적 유용'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벌금형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약 1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포스코 #사적유용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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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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