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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음주운전 했어요”…직장 상사 대신 거짓말한 40대 ‘유죄’

매일경제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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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한 직장 상사 대신 자신이 한 것처럼 거짓 자수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 B씨가 모는 차량을 함께 타고 가던 중 B씨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자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음주 측정에 응했다.

B씨가 100m가량 음주운전 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도피를 도운 것이다. B씨는 음주 측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음주량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했으나 재판부는 음주 속도, 체질, 몸속에 남아있는 음식량 등의 요소가 배제됐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음주운전은 적시에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진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장기간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B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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