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제가 했습니다" 도망간 직장상사 대신 음주운전 자수한 40대 벌금형

이데일리 이다원
원문보기
음주운전 알면서도 도주 도와 무죄
위드마크 계산, 공소사실 인정 안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음주운전을 한 직장 상사 대신 거짓으로 자수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진천군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 B씨가 모는 차를 타고 함께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B씨가 도주하자,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음주 측정을 했다.

B씨가 100m가량을 음주운전 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를 도운 것이다.

음주 측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B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음주량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했지만,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음주 속도, 체질, 몸속에 남아있는 음식량 등의 요소가 배제됐다는 이유다.


강 판사는 “음주운전은 적시에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진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장기간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B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직장 상사가 갑자기 도망가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사진=게티이미지프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5. 5이혜훈 발탁 탕평인사
    이혜훈 발탁 탕평인사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