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선균 협박女, 아기 안고 법원 출석 '아동학대' 무혐의

헤럴드경제 김성훈
원문보기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박 씨가 만 1세 친자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연합]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박 씨가 만 1세 친자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어린 아기를 안고 '포토라인'에 선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직 영화배우 박모(29·여) 씨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어린 아기를 안고 출석, 많은 취재진에게 아기를 노출해 학대한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협회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많은 카메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A 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 발달을 해치는 학대이고 감형받으려고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혼모인 A 씨가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실제 50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낸 유흥업소 실장 B(30·여) 씨가 이선균과 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킹범인 것처럼 행세해 이 씨를 협박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추진
    통일교 특검 추진
  2. 2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3. 3박근형 이순재
    박근형 이순재
  4. 4정진웅 검사 견책
    정진웅 검사 견책
  5. 5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