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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가능성 알고도 운행,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1년 6개월

조선일보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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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차 후 사고 방지 위한 충분한 조처도 안 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조선일보DB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조선일보DB


엔진 고장 가능성을 알면서 무리하게 차를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 오전 11시 25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삼성대로 1차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엔진 고장으로 정차한 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B(28)씨가 화물차와 추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전날 같은 문제로 수리를 맡겼던 정비사로부터 “엔진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운행 중 정지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엔진 결함이 있는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고 정차 후에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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