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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리 건설사 정부공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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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가 4대강 입찰 짬짜미(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 대기업들에 대해 정부 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건설 경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9월30일 15개 대형 건설사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시행 공문을 보냈다고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6일 밝히고 공문 사본을 공개했다. 조달청은 공문에서 “4대강사업 입찰담합(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관련 기업 대표자들의 소명이 있으면 10월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15개 업체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경남기업, 쌍용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삼성중공업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근거로 19개 건설사에 부정당업자 지정을 사전통지했다가 건설협회 등이 ‘타이(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물관리 사업 수주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반발하자 지정 방침을 접은 바 있다.

한 해당 건설사 임원은 “4대강 공사로 각사마다 수백억원씩 손해를 봤다. 국책공사라고 참여해 지금까지 5년 동안 시달렸다.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다 버리고 담합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 지금 건설업계는 최악의 상황인데, 입찰 참가까지 제한한다면 너무 심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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