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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운전… 法, 20대 남성 ‘법정 구속’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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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 /뉴스1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 /뉴스1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3개월 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며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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