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신원 숨기고 생일문자·선물 배달한 남성 2심도 유죄

연합뉴스TV 이채연
원문보기
신원 숨기고 생일문자·선물 배달한 남성 2심도 유죄

신원을 숨긴 채 한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선물을 배송시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인적 사항을 숨긴 채 자신이 다니던 운동시설 운영자 B씨에게 생일 축하 문자에 이어 여성 속옷을 배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2심도 원심에 오류가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스토킹 #생일문자 #익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준석 공천 개입 의혹
    이준석 공천 개입 의혹
  2. 2고 윤석화 노제
    고 윤석화 노제
  3. 3김영환 충북지사 돈 봉투
    김영환 충북지사 돈 봉투
  4. 4모범택시3 장나라
    모범택시3 장나라
  5. 5음바페 호날두 동률
    음바페 호날두 동률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